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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진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진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회개요, 주요기능 및 역할, 담당부서 항목을 나타낸 표
◦ 명 칭 : 진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 설치일자 : 2013. 9. 9.
◦ 위 원 수 : 10명
◦ 임 기 : 2년
◦ 설치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정책 심의·의결
-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 지목의 변경
- 조정금의 산정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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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기획팀
전화번호 :
055-74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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