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 칭 : 진주시 지역사회안전위원회
◦ 설치일자 : 2015.10.30. ◦ 위 원 수 : 15명 ◦ 임 기 : 3년 ◦ 설치근거 : 진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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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여성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 ◦ 범죄예방 사업 실적평가 ◦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 범죄예방 민간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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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