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칭 : 진주시 주소정보위원회
◦ 설치일자 : 2007. 10. 15. ◦ 위원수 : 13명(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관련 분야 전문가) ◦ 임기 : 2년(1회 연임) ◦ 설치근거 : 도로명주소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진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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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의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
◦ 명예도로명의 부여에 관한 사항 ◦ 직권으로 부여ㆍ변경하려는 상세주소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주소정보시설 설치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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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