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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진주시 의료기관개설위윈회

진주시 의료기관개설위윈회 위원회개요, 주요기능 및 역할, 담당부서 항목을 나타낸 표
의료법제33조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사전심의를 통해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의 효율적 관리 도모
0 심의 사항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 의료기관의 개설기준에 위배되는지 여부
. 의료기관의 개설 준수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소방시설에 적합한지 여부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본시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급및 관리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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