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칭 : 진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 설치일자 : 2000. 1. 11. ◦ 위원수 : 14명 (관련 공무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용역 및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 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 설치근거 : 진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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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심의
◦ 지방재정투자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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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