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 국민안전 및 환경보호, 투명한 석유시장 구축 등을 위해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유통검사,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환으로, 석유시장의 자정능력 배양을 위한 "소비자 신고 제도" 또한 추진하고 있으니 민원인께서는 가짜석유근절을 위하여 석유제품에 이상이 있거나 정량이 의심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신고 제도"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 신고제도 : 오일콜센터 1588-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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