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설치자) 또는 관리인(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2009. 3. .
진 주 시 장
1. 사업명 : 진주실크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2. 분묘위치 및 기수
소재지 지번 지목 기수 비고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831-3 임 1기
3. 개장사유 : 진주실크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 내 편입
4. 개장방법 : 관련법률에 의거 화장후 납골당 안치
○ 유연분묘 : 공고기간중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와 합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자 임의개장 후 화장하여 납골당 안치
5.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개장후 안치장소 : 진주시 장재동 245번지 (안락공원 추모당)
○ 납골기간 : 10년
6. 개장방법 : 관계법에 의거 매장(납골)
○ 유연분묘 : 공고기간중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와 합의
○ 무연분묘 : 공고자 임의개장 후 화장(납골)
7. 공고기간 : 2009. 3. 12 ~ 2009. 6. 11. (3개월)
8. 신고 및 문의처
○ 진주시청 기업통상과(☏055-749-5690,5691)
○ 기성종합건설(주)진주현장사무소(☏055-752-6720)
○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호적, 제적등본, 족보, 가첩, 리.통장확인서등)
9. 기타사항
○ 상기 토지 및 사업지구내 추가분묘가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공고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