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매장, 화장 및 개장의신고) 및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매장 등의 신고) 및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가 있을 시에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의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
진주시 이반성면 갈성리 1160-3 1기
2. 개장사유 : 칠성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편입된 분묘
3. 공고기간 : 2009.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중 연고자 확인시 합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가 임의로 매장 또는 납골하여 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