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항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 된 분묘
등의 처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내 신고 하지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개장허가와 동시에 임의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소재지 : 경남 진주시 일반성면 창촌리 547(무연분묘2기추정)
2. 개장사유 : 토지사유권행사
3. 공고기간 : 2021. 7월 5일 ~ 2021. 9월 30일(기간내)
4.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
- 유연분묘 : 연고자 합의개장
5. 무연개장후 안치장소 : 진주시 안락공원(진주시 진산로 141-42)
6. 무연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7. 신고 및 연락처 : 010 – 4547 – 9933 (공고대리인)
8.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제적등본,가첩,사실확인서 등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 지번내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된 분묘에도 이 공고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