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소재지및 기수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633-1 , 2기.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633-2., 4기.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산30-4, 2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개장
나,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경남 진주시 장재동 245. 진주 안락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100일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 *강태순☎ 010-3845-9224.
※위 대리인 : 한국장의산업 손대권, ☎ 010-7524-1024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 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 위 공고인 : *강태순☎ 010-010-9444-2522.
위 대리인 : 한국장의산업 손대권 ☎ 010-7524-1024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1년 1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