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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청소년 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
지원대상 만 19세 이하 모든 청소년 산모
지원기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지원내용 ○임산부의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모든 의료기관(약국포함)에서 진료받은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약제,치료재료구입비 중 본인부담금
○1년 이내의 영유아가 모든의료기관에서 받은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구입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20만원
지원시기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출산 후 1년 내
처리기한 1회/ 임신당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전화번호 055-749-5764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 방문신청 :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모자건강지원실
○ 온라인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www.socialsercive.or.kr)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전화번호 :
055-749-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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