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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지원대상 ○ 임산부 주민등록지(지원신청일기준) 관할보건소에 신청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을 구분, 질환코드(하위코드 포함),지원기간으로 나타냅니다.
구분질환코드
(하위코드 포함)
지원기간
조기 진통060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양막의 조기파열042
분만관련 출혈067, 072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중증 임신중독증011, 014, 015
태반조기박리045
전치태반044, 069.4
절박 유산020.0
양수과다증040
양수과소증041.0
분만전 출혈046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자궁경부무력증034.3
고혈압010, 013, 016
다태임신030, 031
당뇨병0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021.1
신질환N00-N23**
심부전I00-I52**
자궁내 성장제한0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023.5, 034.0, 034.1
034.4, 034.8, 041.1

※조기진통 지원기간 확대(34주 미만→37주 미만)는 ’19.7.15. 이후 신규신청 건부터 적용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및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기준 ○ 진단, 소득에 적합한 자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진단기준 :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고혈압,다태임신,당뇨병,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신질환,심부전,자궁내성장제한,자궁및 자궁부속기질환
지원내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예시)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재료 등
지원금액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90%범위 내 지원(병실입원료, 환자특식은 제외)-지원한도 300만원
지원시기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이내
처리기한 연중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전화번호 055-749-5764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전화번호 :
055-749-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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