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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임신축하금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진주시 임신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20주 이상 임신부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
-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지원내용 - 매 임신시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지원
지원금액 - 50만원(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지원시기 - 연중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 임신 20주이상부터 ~ 출산전까지
처리기한 - 신청일 기준 다음달 20일이내 지급
처리절차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전화번호 :
055-749-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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