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장애인등편의법)에 의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 중 하나입니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어디에 있을 까요?
위에 언급된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대상시설)에 의거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과 시설 및 그 부대시설
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동법 시행령 별표 1) 편의시설 설치대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마트, 시청 및 공공기관시설, 공영주차장 등 우리 주위에 많은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3) 어떤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하나요?
보행이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입니다.
이때, 차량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반드시 부착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등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4) 주차가능표지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 신규등록(‘19.7.1 이후) 장애인 : 진단서에 의한 발급 불가
2019.7.1. 이후 신규등록장애인은 ‘장애정도추가심사결과 안내문’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해당여부에
따라 주차표지가 발급됩니다.
○ 기존(‘19.6.30 이전) 등록 장애인 : 진단서를 통한 발급 가능
장애등급이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 등록장애인(예, 지체6급)이 진단서의 의사소견을 통해 주차표지 발급을
요구할 경우 관련사항을 엄격히 심사하여 합당할 경우에만 주차표지 발급됩니다.
- 진단서의 형식적 요건 등 적정 여부 확인(소견서 불가)
- 주차표지 유효기간 설정: 원칙적으로 1년의 유효기간 설정
계속하여 표지발급이 필요한 경우 연금공단에 의한 ‘보행상 장애 해당 여부’를 별도로 판정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등))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장애인주차표지발급 담당자에게 부탁드립니다.
5)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장애인등편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위반시 10만원, 주차방해시 50만원,
표지를 양도,대여 또는 부당사용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