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 만12세 이하 아동
지원기간 : 2023년 7월1일 ~ 예산 소진시까지
(7.31 까지 신청시 7월 요금 소급적용)
지원내용 :
- 중위소득별 10%~40%의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연 960시간 내 지원
- 본인부담금 선납 후 추가지원금 환급
신청방법 :
① 가~다형: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제출
② 라형 :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와
정부지원신청서 함께 제출
문 의: 진주시가족센터(055-749-5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