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의 중간에 설치하는 옹벽(높이 10미터)이 건축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나. 건축허가 신청 내용에 상기의 옹벽을 포함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에도 「건축법」 제83조에 따라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상기 옹벽은 건축법 제40조(대지의 안전 등)의 규정 등 건축법령에 따른 안전성이 검토되고 관리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1) 질의 “가” 및 “다”에 대하여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르면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대지에 설치하는 옹벽은 상기 규정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하며,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옹벽의 제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질의 “나”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제5항제2호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건축허가 신청 시에 제출하였다면 별도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