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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2월부터 '23.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중이니 축산관련종사자들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비상저감조치 발령단계별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발령시 철저히 이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축산분야 조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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