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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록이전 신고서 및 양도증명서

건설기계 등록이전 신고서 및 양도증명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담당
749-4670 차량등록사업소
즉시
○ 건설기계 등록이전 신고서1부
○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 양수인의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 보험가입을 증명하는서류(해당차량)
-자가용 : 책임 및 대물보험가입
-영업용 : 책임 및 종합보험가입
○ 건설기계 번호표 반납(자가↔영업용)
신청서작성(민원인)→접수(차량등록사업소)→관련법 구비서류검토(담당자)→처리
수입증지 : 1,0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등록세 : 취득가액의 1/100
지방교육세 : 등록세의 20%(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면제)
취득세 : 취득가액의 2/100
농특세 : 취득세의10%(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 트럭 면제)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708251816531.hwp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201407081040253.hwp
hwp 파일 첨부[서식 8의2] 건설기계 양도증명서(당사자 거래용).hwp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전화번호 :
055-749-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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