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담당 | |||
749-4670 | 차량등록사업소 | ||
즉시 | |||
○ 건설기계 저당권등록 신청서 1부
○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계약서 2부 ○ 설정자(및 채무자) 인감증명서 ○ 공동저당설정시 해당건설기계 등록증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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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민원인)→접수(차량등록사업소)→관련법 구비서류검토(담당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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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증지 : 1,000원
등록세 : 과세표준금액의 2/1000 지방교육세 : 등록세의 20%(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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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저당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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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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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804271615532.hwp 201804271615533.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