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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근저당설정

건설기계 근저당설정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담당
749-4670 차량등록사업소
즉시
○ 건설기계 저당권등록 신청서 1부
○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계약서 2부
○ 설정자(및 채무자) 인감증명서
○ 공동저당설정시 해당건설기계 등록증사본
신청서작성(민원인)→접수(차량등록사업소)→관련법 구비서류검토(담당자)→처리

수입증지 : 1,000원
등록세 : 과세표준금액의 2/1000
지방교육세 : 등록세의 20%(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면제)
건설기계저당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2조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hwp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201804271615532.hwp
hwp 파일 첨부201804271615533.hwp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전화번호 :
055-749-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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