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발급,재발급)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발급,재발급)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의 발급, 재발급
차량등록사업소
749-4680
1. 발급의 경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4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2매(3.5cm x 4.5cm)

2. 재발급의 경우
-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 1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훼손의 경우)
2,500원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신청서.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전화번호 :
055-749-519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