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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 신고

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 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 신고
차량등록담당
749-4670 차량등록사업소
구비서류
건설기계별 수출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출을 이행한 건설기계에 한정합니다) 1부
※ 수출목적으로 말소등록한 후 9월이내에 수출이행여부 신고를 아니한 경우 (100만원 과태료)
※ 수출목적으로 말소등록한 후 9월이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폐차요청을 하지 아니한 때
(100만원 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시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수출 이행여부 신고서(자동차등록규칙).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전화번호 :
055-749-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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