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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보유 멸실인정 신청서

장기 미보유 멸실인정 신청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장기 미보유 멸실인정 신청서
차량등록담당
055-749-4672 차량등록사업소
※ 구비서류
1. 멸실사실인정 동의자 주민등록 사본 1부.
2. 기 타 : 자동차 멸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8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 규정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시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40806154921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전화번호 :
055-749-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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