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내년 2월 28일까지 자전거 보험에 재가입 하으로써 시민들이 자전거를타다 사고가 발생할 시 ,병원진단이 4주 이상일 경우에는 보험금 수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는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입기간:2017.3.1-2018.2.28(1년간)
2. 가입대상:전 시민(외극인 등록자 포함)
3. 보험사:동부화재해상보험(주)
4. 보장내용: 자전거 상해 위로금은 병원진단이 최소 4주 이상 등
5. 보험금 청구:별첨 서식에 의거 팩스 또는 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