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사고시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
☆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 보장 : 인명피해는 1인당 1억5천만원까지(사고당 무한), 재산피해는 10억까지 보상
☆ 관련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제2항(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
☆ 가입대상 : 음식점, 숙박시설, 도서관,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시설
☆ 계도기간 : 2018. 8. 31.(기존보다 8개월 연장)
☆ 과태료 부과 : 2018. 9. 1.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더라도 가입 대상자가 의무가입기간 이후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하기 전까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재난 사고 발생 시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보상
금액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