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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용구 소유자 (사용자) 변경 신고

급수용구 소유자 (사용자) 변경 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수도과 요금팀
055-749-5815 수도과 요금팀
즉시
- 구비 서류 => 발급기관 : 거주지 동주민센터, 수도과
ㆍ 급수용구 소유자(사용자) 변경 신고서 1부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수도과)→검토(처리주무부서)→ 결재(요금담당)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거주사실 확인, 건물소유주 확인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없음
- 유의사항 : 전화신청 가능
진주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제1항제7호
진주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9조
2005-09-28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1672360916104810.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수도과 수도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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