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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서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보건행정과 의약팀
749-6625 보건소 민원실
3일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 사본 1부
○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
(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사용하는 경우에 제출)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신청서작성(민원인) →시청접수(민원봉사과,오케이민원담당) →검토(보건행정과 의약담당)→ 현지 출장조사(보건행정과 의약담당) →결재(시장)→결과통보→민원인
없음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류 검토 및 장치시설 확인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없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26-JAN-12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201601130955462.hwp

페이지담당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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