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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소 양도 · 양수신고서

치과기공소 양도 · 양수신고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보건행정과 의약계 의약무팀
749-6625 보건소민원실접수(1층)
즉시
○ 신청서 1부.
○ 치과기공소인정서
○ 양수인의 면허증 사본 1부
(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종사하는 치과기공사의 변경시 면허증 사본 1부
(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양도인 인감증명서 1부
○ 본인이 직접 오지 않을 경우 양도인 주민등록증 앞뒤 복사본 1부.
○시설 인원 장비 개요서 1부(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서작성(민원인) →보건소민원실접수(1층) →검토(보건행정과 의약계) →결재(시장)→결과통보
10,000원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류 검토 확인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없음
13-JAN-12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410211130011.hwp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3002480113100647.hwp
hwp 파일 첨부9981640113101217.hwp
hwp 파일 첨부5312360113101217.hwp

페이지담당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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