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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기증희망 등록신청 안내

장기등 기증희망 등록신청 안내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
749-6625 의약담당
• 본인의 동의한 경우
- 등록문서에 본인이 서명
-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의한 방식
• 가족 또는 유족이 동의한 경우(선순위자 2인)
-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 가족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
※14세 미만인 자는 제외됨
신청서작성→접수→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등록→ 문자 통보 및 우편발송
없음
□ 장기등 이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을 말함
• 뇌사시 장기기증 : 신장∙간장∙췌장∙심장∙폐∙각막∙췌도∙소장
• 사망시 장기기증 : 각막∙신장∙췌장∙췌도
• 인체조직기증 : 뼈 연골∙근막∙피부∙인대∙ 및 건∙심장판막∙혈관 등

□ 신청대상
• 장기기증 희망자
• 장기 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자인 경우 그 가족 또는 유족

장기 등 이식에 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2024.3.13.
정부24 기타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30731090958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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