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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증명 재발급 신청서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증명 재발급 신청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보건행정과 의약팀
749-6625 보건행정과 의약담당
즉시
파손 또는 헐어서 못쓰는 경우 그 파손되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 원본
-분실된 신고증명서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청서작성(민원인) →접수(보건행정과 의약담당) →검토(보건행정과 의약담당)→ 현지 출장조사(보건행정과 의약담당) →결재(시장)→결과통보→민원인
없음.
가.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신청서류 검토 및 장치시설 확인
나.관련부서의 심사기준
-없음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26-JAN-12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50730125130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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