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 청 자 격
○ 2022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희망하는 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기 선정된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이미 받은 자 또는 금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2022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
- 단, 교육기관(전문대, 대학, 대학원 등)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신청할 수 없음
- 다만,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 연도에 졸업할 수 있는 자, 야간학교에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의 영농사업장에서 통근하고 있는 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고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병역법 시행령 제131조제1호에 따른 가족이 동일 시·군·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2 신 청 기 간
○ 2021. 6. 23. ~ 2021. 7. 16.(26일간)
3 접 수 기 관
○ 영농정착지역(사업장) 또는 정착예정지역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 진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인력육성팀 (055-749-6137)
4 구 비 서 류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영농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농업관련 학교 졸업증명서(해당자)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농업관련 교육수료증(해당자) 1부.
○ 농업인경영체등록확인서(해당자) 1부.
* 단, 평가시 점수반영에 필요한 학교장 추천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영농 교육훈련증명서, 영농기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5 대상자 선정 및 결과통보
○ 병무청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이 통보되는 즉시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확정
○ 신청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통지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기 전에 후계농업경영인 사업계획서(변경된 사업계획서 포함)에 따라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영농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편입이 가능하며 이를 편입 예정자가 증명 할 수 있어야 함
* 직계존속의 농지를 임차한 경우는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