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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ㆍ녹지 점용 허가신청

도시공원ㆍ녹지 점용 허가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도시공원ㆍ녹지 점용 허가신청
공원관리과 녹지관리팀
749-8755 민원여권과, 공원관리과
15일
○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위치도, 평면도 각 1부
○ 공사시행계획서 1부
○ 원상회복계획서 1부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조사 → 결재
→ 결과통지
․ 수수료 : 없음
․ 점용료 :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함
․ 공원조성계획 저촉여부
․ 점용으로 인한 공익 및 미관 저해여부
․ 관계법령 저촉여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ㆍ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43조, 제44조
2019-01-15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시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90115115827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공원관리과 공원녹지팀
전화번호 :
055-749-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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