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 |||
749-8710 | 민원여권과 | ||
10일 | |||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 (1일 소각용량이 50톤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한한다) ※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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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자원순환과)[관련과협의] → 결재(시장) →결과통보(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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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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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야(환경관리과) :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관련 배출시설 부합여부 심의, 소음 · 진동규제법 검토
․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타법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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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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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20141121145914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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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