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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신고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신고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749-8710 민원여권과
10일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
(1일 소각용량이 50톤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한한다)

※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을 제출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자원순환과)[관련과협의] → 결재(시장) →결과통보(민원인)
없음
․ 환경분야(환경관리과) :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관련 배출시설 부합여부 심의, 소음 · 진동규제법 검토

․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타법 검토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
2019-01-15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41121145914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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