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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폐기물처리신고자)휴업.폐업.재개업 신고

폐기물 처리업(폐기물처리신고자)휴업.폐업.재개업 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749-5342 민원여권과
10일
○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및 미처리된 폐기물처리계획서
(휴업.폐업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점검결과서와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재개업인 경우로서 폐기물처리업자에 한 합니다.) 1부.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및현장조사 (자원순환과) → 결재(시장) → 결과통보(민원인)
없음
신청서류의 적합여부 검토
건설폐기물 관한법률 제33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폐기물관리법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
2019-01-15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41121150923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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