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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 판매소 관련서류

쓰레기봉투 판매소 관련서류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신청, 휴업 및 폐업 신고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055-749-8705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즉시 ~ 7일
□ 구비서류
-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 :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 쓰레기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승인신청서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2.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
- 쓰레기봉투 판매소 휴업 및 폐업 신고서 :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함)
※ 지정서 분실시 : 분실사유서 첨부

□ 처리기간
- 지정신고(신규): 7일
- 상호 및 명의변경신고: 3일
- 휴업 및 폐업신고: 즉시
자원순환과 방문 신고처리
없음
2014. 8. 11.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408111142141.hwp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201408111142142.hwp
hwp 파일 첨부201408111142143.hwp

페이지담당 :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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