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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환경관리과 생활환경담당
749-8655 민원여권과
10일
1. 원료(연료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2.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5.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
7. 공동 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8. 저황유 외 연료 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0.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ㆍ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1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12.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3.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환경관리과 생활환경담당) [민원실무종합심의]
-> 결재
-> 통보
접수 수수료 : 10,000원
허가 및 신고수리시 : 면허세(읍.면 4,500원 동 7,500원)
* 처리주무부서 심사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의 규정 및 시행령 제11조 등의 규정에 적합할 것
- 각종 오염물질 등을 예측한 내역이 적합하여야 하며,
공정도, 설치내역 등이 적합할 것

*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공장등록사항 및 건축물 인.허가사항 등 타법에 입지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또는 농지법 등에 의한 입지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17-JAN-19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90117091300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환경관리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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