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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신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신고
환경관리과 생활환경담당
749-5336 민원여권과
즉시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환경관리과 생활환경담당)
-> 결재
-> 결과 통보
없음
없음
신고서류 검토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17-JAN-19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90117092458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환경관리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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