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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 및 신고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 및 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 및 신고
환경관리과 생활환경담당
749-5336 민원여권과
5일
1. 방지시설 설치명세서(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함) 및 배치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방지시설의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환경관리과 생활환경담당) [실무종합심의회]
-> 결재
-> 결과 통보
없음
면허세 : 읍.면 4,500원 동 7,500원
* 처리주무부서
- 허가(신고) 서류검토(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의한가능여부 검토)
- 사전 설치허가에 따른 각종 예측량의 적정성 유무 검토

* 관련부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또는 농지법 등 타법에 의한 입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소읍.진동관리법 제8조
17-JAN-19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90117094010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환경관리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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