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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749-8648 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3일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필증 원본
- 변경(폐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 검토(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 결재
=> 결과 통보
없음
면허세(대표자 변경시) : 읍.면 4,500원 동 7,500원
-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
- 관리대상시설 변경(폐쇄) 적합 여부 검토
(저장시설 및 배관 등에 관한 재질, 규격, 수량, 저장시설의 배치 등 확인)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9조
17-JAN-19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201901172136151.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환경관리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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