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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갱신,재발급,기재사항변경)신청서

수렵면허(갱신,재발급,기재사항변경)신청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수렵면허 신청, 수렵면허 갱신(재발급, 기재사항변경)
환경관리과 환경행정담당
055-749-8635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수렵면허 신청(5일), 수렵면허 갱신.재발급.기재사항변경(즉시)
<수렵면허 신청>
○ 수렵면허시험 합격증(발급기관 : 시ㆍ도지사)
○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 최근 1년 이내에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최근 1년 이내에 발급 받은 것. 발급기관 : 경찰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에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함)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증명사진 1매

<수렵면허 갱신>
○ 최근 1년 이내에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최근 1년이내에 발급 받은 것. 발급기관 : 경찰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에 병원에서 발행한 것 에 한함)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증명사진 1장
○ 수렵면허증(원본)
○ 수렵강습이수증 1부(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수렵면허 재발급>
○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증명사진 1장
○ 멸실 경위서(멸실로 인한 재교부의 경우에 한함)
※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49호서식] 수렵면허 신청서.hwp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별지 제50호서식] 수렵면허(갱신¸ 재발급¸ 기재사항변경)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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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74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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