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공개합니다.
1. 공 사 명 : 경남 진주시 대신로160번길 17 공장지붕개량공사 중 석면해체공사
○ 작업 위치 : 경남 진주시 공단로92번길 17(상평동) 1층
○ 석면처리면적 : 2953.29m^2
○ 측정기간 : '22. 10. 12. ~ '22. 10. 24. (13일간)
○ 측정기관 : ㈜대한석면기술연구원
○ 측정결과 : 기준치 이내(0.003~0.005개/cc)
○ 작업신고번호 : 진주-20220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