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공개합니다.
1. 공 사 명 : 진주 문산읍 동부로 605 창고 석면해체제거 작업
○ 작업 위치 : 경남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 605
○ 석면처리면적 : 793.15㎡
○ 측정기간 : '23. 3. 10. ~ '23. 3. 13. (4일간)
○ 측정기관 : (주)다원이엔에이
○ 측정결과 : 기준치 이내(0.01개/cc)
○ 작업신고번호 : 진주-2023-0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