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차량 2부제, 사업장 조업단축 등을 시행하여 단기간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1.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 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18.8.14.) 되었으며, 2019년 2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3. 동법 제18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여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에 대해 공사기간 변경 및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며, 세부이행지침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은 경보발령시 공사시간 단축, 비산먼지 억제 시설 운영 강화를 이행하여야 합니다.(2단계 발령시 관급공사 중단 권고)
4. 이에 따라 건설공사장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건설공사장 관리카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이메일 전송 (chun9262@korea.kr)
※ 문의처: 환경관리과 (055-749-8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