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5종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22. 5. 3. 시행)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류, 압력, 수소이온농도(pH) 및 온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ㆍ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기한에 관한 특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부칙 제2조<대통령령 제32621호, ‘22. 5. 3.> 참고]
- (개정 이후 신규 설치 4종 사업장) ‘23년 6월 30일까지 부착
- (개정 이후 신규 설치 5종 사업장) ‘24년 6월 30일까지 부착
- (개정 전 기존 운영 4, 5종 사업장) ‘25년 6월 30일까지 부착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4, 5종 사업장에서 다음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시설과 그 배출시설에 연결된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