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등에 따라 매년 소규모 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2023년 대기배출원조사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전국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에 대기배출원조사표를 우편으로 배포하고 사업장이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대기배출원 조사 관련하여 안내 전화 수행과 조사표 작성 문의에 대응하는 전담 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성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 아래 번호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배출원조사 안내센터 운영 : 대표전화 1833-5696(상담가능시간: 09:30~12:00, 13:00~17:30)
4. 아울러 동 업무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붙임과 같이 대기배출원 조사표 및 조사안내, 작성예시 자료를 첨부하오니 작성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