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물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국제물류주선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라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관리하고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3조에 따라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에 입력하는 형태로 해당 분기 익월말(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10일을 더한 기간 내)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올해 1/4분기 실적을 4월 30일(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5월 10일)까지 실적신고 하여, 의무신고 대상업체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특히, 국제물류주선업자와 1대 운송사업자(화주에게 직접의뢰받아 운송한 경우)에 대한 실적신고 의무 제외와 관련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동 개정안이 공포·시행 전까지는 실적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올해 1/4분기 실적신고 대상임을 명심하시기바랍니다.
4. 또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적신고가 어려운 신고의무자는 실적신고 대행기관(화물운송관련 협회, 교통안전공단, 교통연구원)을 통해 실적입력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