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운송사업자에 대해 최소운송의무를 면제하고 화주와 직접계약한 화물운송실적의 신고를 제외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발의)”이 국회내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1대 운송사업자들에 대한 대량 행정처분이 예상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물운송 실적신고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하는「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 시행(‘15.4.30)함
‘15년 1분기 운송·주선 실적을 ’15년 2분기 운송·주선실적과 함께 7월 30일까지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타 운수사업자로부터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8월 10일까지 입력할 수 있으므로 ‘15. 1분기 운송·주선 실적신고기한을 연장하였음
또한, 실적신고자가 신고마감 직전에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지원콜센터(1899-2793)의 전화상담 및 시스템(www.fpis.go.kr)에 실적입력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1분기 실적신고는 미리 마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의무신고 대상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