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7조의2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한 운송 또는 주선실적 신고에 대하여 실적신고대상자인 운수사업자(운송, 주선) 및 국제주선사업자를 대상으로 『화물운송 실적관리 및 신고방법 대한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ㅇ 교육 대상자 : 화물운송 실적신고대상자(전국 화물운송 또는 주선사업자)
ㅇ 교육일정 및 장소 : 2015. 6. 5. ~ 2015. 6. 19. / 전국 10개 지역
- 경남권(경남,울산) : ‘15. 6.18(목),10시~16시, 경남교통문화연수원 소강당(창원)
※ 1일 2회(오전,오후)교육 실시, 오전 오후 교육내용 상이하므로 자세한 일정과 장소 첨부파일 참조
ㅇ 교육내용
- 화물운송실적 신고제도 설명 및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적신고 방법
※ 기타문의사항 : 교통안전공단(054-459-7457), 교통연구원(044-211-3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