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에 따라 화물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국제물류주선업자는 ‘15년 1분기 및 ’15년 2분기의 운송·주선실적(화주에게 직접 의뢰받아 운송한 1대 사업자의 운송실적 제외)을 7월 30일까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을 통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타 운수사업자로부터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운송실적을 8월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자가는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적신고 마감 직전에는 신고자가 일시적으로 집중되어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지원콜센터(1899-2793)의 전화상담 및 시스템(www.fpis.go.kr)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실적신고를 미리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