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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연장) 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 시 필요한 사무입니다.
주택경관과
055-749-5546 민원여권과
허가(10일), 신고(5일)
1.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신고대상은 제외)
2.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신고대상은 제외)
3. 타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구조안전확인서류(구조안전확인대상 광고물만 해당함)
5.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허가 및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함)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민원여권과)→서류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결재(주택경관과)→신고(허가)필증 교부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①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 저촉 여부
②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적법 여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2024-03-13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ㆍ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주택경관과 주택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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