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합니다.
2. 우리시는 LH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위해 무상(진주시 비용부담)으로 온라인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아래의 안내사항을 참조하여 교육 이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하반기 집합 교육 개최가 불명확함)
3. 또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LH)의 온라인 교육신청이 10월달 온라인 교육이 2021.10.10(일)에 마감될 예정이오니, 현재까지 온라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께서는 반드시 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아 래 ◀
가. 교육사이트 : LH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 (http://eduapt.lh.or.kr/)
※ 학습 문의관련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상담센터 (1600-7004)
나. 수강신청기간 : 2021. 9. 20.(월) ~ 2021. 10. 10.(일)
다. 과 정 : 기본과정, 실무과정 2개 과정 운영 중(※ 붙임1 공문 참고)
붙임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법정교육(온라인 교육) 이수 독려 안내 공문 1부.
2.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온라인교육 홍보 리플렛. 끝.